2015 대부업체 순위, 사금융 불법대부업체 유의사항
대부업체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고금리의 금전 대부를 직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흔히, 신문이나 TV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를 상대로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자에게는 사채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채업자 또는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과 고금리의 이자율을 규제하기 휘아여 2002년 10월 27일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한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공정채권추심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금융 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별로 2014년도의 매출액을 알아보고 불법 사금융업체의 폐해와 유의할 점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5년 대부업체 순위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순위로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부업체 순위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의 규모가 가장 크며 4위부터는 업체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1위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업체가, 2위는 산와대부, 3위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인데요. 실제 정식회사명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종편채널을 볼때마다 귀에 따갑게 듣고 있는 대부업자의 브랜드로 알아보는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겁니다.
1위는 러쉬앤캐쉬, 2위는 산와머니, 3위는 웰컴론, 4위는 바로바로론, 5위는 리드코프입니다. 몇해 전까지 리드코프가 업계 1위로 선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업체의 매출순위가 변동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2015년 현재의 대부업체 순위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의 준수사항
대부(중개)업 등록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자율제한
등록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2014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연 34.9%를 적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2014년 7월 15 일을 기준으로 연 25% 이내의 이쟈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금전의 대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부조건의 영업소개시 의무
대부업자는 대부 이자율과 이자계산방법 및 변제방법 등을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 및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등록업체를 이용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확인은 한국대부업금융협회 홈 페이지 또는 관할지자체에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이자율 제한을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에 연 34.9%의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시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의 보관
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자필로 기재한 후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상환이 완료되었다면 계약서상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인 채무완납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이 차후에 분쟁을 피할 수 있고 특히 백지어음을 제공할 경우 과다한 금액의 표시는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박시에는 녹취 등 증거확보
대부업자의 폭력 또는 협박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이 있거나 채무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때는 통화내역의 녹취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자가 대출금 상환을 고의로 기피한다면 채권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등록된 대부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으로 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대부업체 순위와 불법 사금융업체로 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할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급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등록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한 후에 대출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과정에서 편법이나 강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