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고금리의 금전 대부를 직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흔히, 신문이나 TV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를 상대로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자에게는 사채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채업자 또는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과 고금리의 이자율을 규제하기 휘아여 2002년 10월 27일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한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공정채권추심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금융 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별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