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월급장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많은 세금보다도 수백만명의 월급 생활자가 국가를 위해 헌납하는 세금이 우리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급여생활자 유리지갑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장인들에게 국세청에서 베풀어 주는 혜택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소득공제 하는법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제도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두려움이 대상이자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연말정산소득공제 하는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교육비, 기부금영수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 자료들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합산되므로 편리하지만 전산에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빙은 미리 챙겨놓아 후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하는법은 우선 더 낸 세금은 없는지 잘 봐야 한다.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이듬해 3월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금융상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이는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의미이지만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과 의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일상적으로 회사의 경리파트에서 계산하는데로 월급에 찍혀 나오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설계사들도 매월 얼마를 넣으면 세금을 얼마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설명해 주지만 실제 고객들의 경우에 소득공제 자체가 무엇이고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국세청 소득공제 의미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
세금부분은 언제봐도 어렵지만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결국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말로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배려이다.
소득과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직장인의 소득인 근로소득, 즉 연봉에 대해 국가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긴다. 다만 세금을 한번에 내도록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걷은 것이고 이는 연말정산소득공제라는 결산제도를 통해 국가와 개인간에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이다.
소득세는 통상 누진 적용을 받는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도 많이 납부하며, 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게 되는데 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산출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년간 소득세 |
소득세율표의 누진공제는 세액 계산을 위해 정부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이므로 주어진 숫자를 대입시키면 된다. 직장생활 3년차로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간 소득세로 34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0000만원 * 15% - 108만원 = 342만원
위 계산식은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개월에 28만5000원씩을 국가에 내면 되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므로 매월 31만원씩 꾸준히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15%의 세율은 소득세의 기본세율표에 의거한 세금으로 소득구간별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소득세율 15%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이하 소득세율 3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소득세율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세율 38% |
연말정산하는법 : 세금 돌려받기
위의 기본 산출세액을 연봉의 100%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이나 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액에 따라 일부 금액은 미리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국가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2,000만원 * 15% - 108만원 = 192만원
이렇게 되면 세금은 소득세 192만원과 주민세 19만2000원을 합친 약 211만원이 되므로 앞서 342만원에 비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 전후의 세금비교
연봉 3,000만원 공제금액 없음 : 342만원 + 주민세 34만원 = 376만원
연봉 3,000만원 공제 1000만원 : 192만원 + 주민세 19만원 = 211만원 |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많이 하는법은 우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일정액 이상 많이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미리 가입하여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금융상품 조합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이 700만원을 가입하면 가장 효율적인 연말정산 공제비율이 나오고 이로 인해 연 11%에 가까운 이자상품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말정산하는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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